맞춤형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목차
지원금액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청자격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을 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약 254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원/월)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6인가구 | 3,397,151 |
7인가구 | 3,810,532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