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혼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내역에 대한 증빙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상세 증명서 또는 특정 증명서를 통해 이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증명서 발급 방법

이혼증명서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옆에 ‘일반/상세’ 중에서 ‘상세’를 체크합니다.
  3.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조회를 합니다.
  4.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화면에서 6가지 항목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5. 본인이 맞다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혼증명서는 이혼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서로, 이혼 후 재혼하거나 이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혼증명서는 이혼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비속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혼소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6가지
이혼 조정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과 이혼조정 둘중에 어떤게 나을까요?
이혼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