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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시중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시중시세의 30% 수준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신청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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