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꼭 신청하세요!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시중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주 가능여부 확인하기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시중시세의 30% 수준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방법

내 주위 행정복지센터 찾아보기
 

신청절자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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