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주위에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및 조건과 금액 총정리 2 정부정책](https://newsxpress.kr/wp-content/uploads/2023/12/정부정책.png)
목차
지원조건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1인 가구 : 623,368원
2인 가구 : 1,036,846원
3인 가구 : 1,330,445원
4인 가구 :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신청방법
음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