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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바우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범위
-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목장, 유아숲 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복지전문업 등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 2024년 1월 19일(금) 18시까지
- 65,000매 발급 선착순
신청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접수
- 모바일 접수 가능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