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임신, 출산, 양육이 사회적으로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달라진 저출산정책 5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임신 및 출산 과정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여성에게는 10만 원, 남성에게는 5만 원을 지원(4월부터 시작)
- 냉동 보관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확대되며,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출산가정 지원 강화
-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금액이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연간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는 소득기준 폐지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자녀양육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지원액이 0세는 월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
-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한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증가
- 자녀장려금(CTC)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일·가정양립 지원
-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
주택마련 기회 확대
-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
-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 소득기준도 기존 대비 2배 완화